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66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에 따른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조례2922호>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5. "공영자전거"라 함은 전주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7.4.28.>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조 제목 변경 2017.4.28.>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개정 2017.4.28.>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개정 2017.4.28.>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7.4.28.>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항신설 2024.6.14.>

제7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11.11.9., 2017.4.28.>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수리센터·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8조(자전거의 등록) ① 법 제22조 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와 원활한 자전거 활성화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9 .> <개정 2017.4.28.>

②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제9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개정 2011.11.9.>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안전용품 보급,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7.4.28.>

제12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7.4.28.>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개정 2011.11.9.>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④ 시장은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제15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9.>

제16조(민관협력기구) 시장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개정 2011.11.9.>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7.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m²) <개정 2011.11.9., 2017.4.28.>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 1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7.4.28., 2023.7.25.>

제1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개정 2011.11.9.>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 등의 관리주체나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7.25.>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⑥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제1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제20조(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정 2011.11.9., 2017.4.28.>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⑤ 자전거 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⑥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20조의2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기증·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신설 2013.2.21.> ① 시장은 왕복4차로(30m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8.>

1. 영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 부도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 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22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신설 2013.2.21.>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3.2.21., 2017.4.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9., 2013.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9 조례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2.21 조례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8. 조례 제3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25.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6호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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