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에 따른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조례2922호>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9.>
5. "공영자전거"라 함은 전주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1.11.9., 2017.4.2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7.4.28.>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개정 2017.4.28.>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17.4.28.>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개정 2017.4.28.>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4.28.>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항신설 2024.6.14.>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수리센터·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3.7.25.]
②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안전용품 보급,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 2017.4.28.>
④ 시장은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m²) <개정 2011.11.9., 2017.4.28.>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 1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7.4.28., 2023.7.25.>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 등의 관리주체나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7.25.>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⑥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⑤ 자전거 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⑥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신설 2017.4.28.]
1. 영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 부도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 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