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다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 자격을 잃는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동별 1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