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24. 6.18.]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89호, 2024. 6.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제13조의3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다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 자격을 잃는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동별 1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임무 등)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또는 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 202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호, 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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