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7.6.30., 2017.12.29.>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30.>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3.30., 2017.6.30.>
4. 삭제 < 2024.6.18.>
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
1.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3.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6.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6.18.>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18.>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 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 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8.>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8.>
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7., 2019.5.14., 2019.10.8., 2020.6.10.,2024.6.18.>
1. 기획실장, 회계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체납관리담당 주무관과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6.18.]
[본조신설, 2024.6.18.]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4.6.18.]
[본조신설, 2024.6.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24.6.18.]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6.1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⑬ ~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