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송달서를 작성하여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본조신설 2020.6.10.]
[본조신설 2020.6.1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8.>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8.>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본조신설 2020.6.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