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6.13.] [전라남도조례 제6031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 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제3조(도민의 권리 등) 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12. 28.)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ㆍ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 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12. 28., 2024. 6. 1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7. 12. 28., 2024. 6. 13.>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제8조(흡연실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개정 2015.4.8, 2021. 7. 29.)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27., 2015.4.8., 2021. 7. 29.,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7. 29.)

③ (삭제 2021. 7. 29.)

④ (삭제 2021. 7. 29.)

제11조 삭 제 <2024.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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