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6.14.>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 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신설 2023.3.7.>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신설 2023.3.7.>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1.12.22.>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
다.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
라. 대상구역 안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
마.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3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4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
다. 대상구역 안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
라.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신설 2021.11.8.>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3.7.>
8. 별표 1 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신설 2021.10.01.>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신설 2021.10.01.>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② 영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6.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 <개정 2021.12.22.>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고고도지구,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5.10.>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합이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2024.6.14.>
4. 삭제(2024.6.14.>
5. 삭제(2024.6.14.>
④ 삭제(2024.6.14.>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항신설 2024.6.14.>
⑥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검증위원회(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⑤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미만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여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제6항제2호의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 라 한다)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 보조금액(이하 "보조금액"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액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액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제척·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1. 자구의 정정
2.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6.14.>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5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약에서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변경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변경
4. 법 제57조에 따라서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개정 2022.6.30.>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6.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의 실행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 2021.10.01.>
② 법 제53조제12호에 따른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 및 토지처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개정 2022.6.30.>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30.>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호(단, 제1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4.6.14.>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24.6.14.>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개정 2024.6.14.>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개정 2024.6.14.>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본조 신설 2023.3.7.] <개정 2024.6.14.>
1.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른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1.12.2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②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20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영 제77조 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라 시장이 임시거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의 추진 또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법 제21조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보조
11. 법 제50조의2 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2. 법 제113조 에 따른 실태점검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3. 법 제115조 에 따른 교육 운영비 <호신설 2024.6.14.>
14.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6.14.>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정비기금 지출원: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정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3. 정비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후단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등으로 위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전문개정 2022.6.30.]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제2호가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 제12조제3항제2호나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12조제3항제2호다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조례 제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4월 28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 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11월 6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72조에 따라 최초로 분양공고를 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