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2021.12.22.>
2. "사업시행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부대비"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예납금"이란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
6. "분양대금"이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2.>
③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22.>
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④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1.12.22.>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개정 2024.6.14.>
2. 삭제 <2024.6.14.>
3.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⑯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⑰ 내지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번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