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17.] [경기도부천시규칙 제2162호, 2024.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전문개정 2013.09.16.]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1.09., 2013.09.1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시, 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6.6.20., 2023.12.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7.11.1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개정 2016.6.20., 2018.7.16.>

1. 삭제 <2016.6.20.>

2. 삭세 <2016.6.2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2014.06.2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07.11.15> <개정 2008.10.2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7.11.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2014.06.23.개정>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4.17.>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0.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항 전문개정 2024.3.4.] <신설 2024.6.17.>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09.16.>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13.09.16.>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3.09.16., 2018.7.16.>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03.20.>

1. 삭제 <2023.3.20.>

2. 삭제

<2014.06.23. 개정> <2023.3.20.>

제9조 삭제 <2013.09.1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09.1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09.16.>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7.11.15., 2013.09.16.>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0., 2017.4.17.>

②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3.10.23.>

[전문개정 2013.09.16.]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09.16.>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09.16.>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09.16.>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7.11.15.]

제13조 삭제 <2013.09.16.>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의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2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21.>

③ 삭제 <2020.12.2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7.11.15., 2020.12.2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5 의 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23.>

③ (삭제)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7.11.15., 2008.10.20., 2009.11.09., 2013.09.16., 2023.10.23.>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5, 2009.11.09., 2023.10.23.2024.3.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별표 2 또는 별표 9 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3.09.16., 2024.3.4.>

2. 임용예정 직렬: 별표 2 또는 별표 9 의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후단삭제 2014.06.23.> <개정 2024.3.4.>

3. 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개정 2024.3.4.>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9.16., 2020.12.21.,2023.03.20., 2023.10.23.>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1.09., 2013.09.16., 2023.10.23.>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본항신설 2014.06.23.], <개정 2017.4.17.>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별표 5의5 와 같다. [본항신설 2014.06.23.], <개정 2017.4.17.>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 전문 신설 2023.10.2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3.09.1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3.09.16.>

③ 삭제 <2018.7.16.>

[제목개정 2018.7.16.]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5., 2009.11.09., 2013.09.16., 2023.10.23.>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9.16.>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3.09.16.>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3.09.16., 2018.7.16.>

② 삭제 <2014.06.23.>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2009.11.09., 2013.09.16.>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9.16.>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3.09.16.>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3.09.16., 2018.7.16., 2023.10.2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신설 2013.09.16.>

⑤ 삭제 <2018.7.16.>

⑥ 삭제 <2018.7.1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4.17.>

제18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등) ① 법 제61조제2호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6.23.> <항신설 2018.11.26.> <개정 2024.3.4.>

② 임용권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4 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16 과 같다. <신설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3.09.16.>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15.>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9.16.>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3.09.16.>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3.09.16.>

4. 부천시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3.09.16.>

5.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3.09.16.>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21조 삭제 <2007.11.15.>

제22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20.12.21.>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5., 2023.10.2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11.09.>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11.09., 2016.6.2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8.10.20., 2009.11.09.>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1.09.>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11.09.>

제23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은 별표 15 와 같다.

[조제목 개정 2017.4.17.> <개정 2017.4.17., 2018.7.16., 2020.12.21., 2021.4.19., 2023.10.23.>

[본조신설 2009.01.12.]

제23조의3(실적 가산점) ① 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실적가산점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해당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의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15의2 에 따른다. <개정 2021.4.19., 2023.10.23.>

④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법을 준용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1.4.19.>

[본조신설 2020.12.21.]

제23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10.23.>

②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고, 총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3.10.23.>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③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3.10.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 「민방위기본법」

[본조신설 2023.06.05.]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06.23.>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3.>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6.6.20.> <단서신설 2018.7.16.>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3.>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21.]

제25조 삭제 <2009.01.12.>

제25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4.19.>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4.19.>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④ 그 밖의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5.]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07.11.15., 2023.10.23.>

제26조의2(시 와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3.12.26.>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6.6.20. 2016.8.16., 2023.12.26.>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동별 정원에 비례한 인원을 다음 각 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천 받아 발탁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없이 발탁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8.16.> <개정 2019.5.20.>

1. 근무성적

2. 근무경력

3. 포상 및 징계 등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09.]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시·구 및 동의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6.6.20., 2023.12.26.>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09.16.>

제28조 삭제 <1998.12.01.>

제29조 삭제 <1998.12.01.>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 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1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01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5.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4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15 규칙 제1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규칙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1.12. 규칙 제1535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규칙 제1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8 규칙 제161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16 규칙 제1727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6.23. 규칙 제1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0.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은 2016년 7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16. 규칙 제1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7. 규칙 제1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7. 규칙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7.16. 규칙 제1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6. 규칙 제1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규칙 제20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5, 별표 15의2,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2032호,202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0.31. 규칙 제20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3.20.,규칙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6.05., 규칙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0.23., 규칙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4제2항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에 따르고,제23조의4제3항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15조의2의 재난안전 분야 실적가산점 기준에 따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3.4., 규칙 제2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7., 규칙 제2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의2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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