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의 심의, 협의, 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12.31.)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이 위촉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직위가 정해진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담당부서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직접 준용하거나 그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지양하고,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위촉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기관ㆍ단체 소속 임ㆍ직원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에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하며,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 및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⑤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또는 반복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지방의원 및 광산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⑥ 의원은 의회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청장의 요청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여부를 담당부서장에게 총괄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부의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참석자의 의견진술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그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출석 또는 참석: 해당 수당 지급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2항 의 지급구분에 따른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그 시정ㆍ보완,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고 해당 규정에서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