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14.]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864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각종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참여 확대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의 심의, 협의,  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12.31.)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이 위촉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직위가 정해진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담당부서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직접 준용하거나 그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지양하고,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설치절차 등) ① 구청장은 그 소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 의 각종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를 작성하고 해당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위촉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기관ㆍ단체 소속 임ㆍ직원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에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하며,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 및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⑤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또는 반복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지방의원 및 광산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⑥ 의원은 의회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청장의 요청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여부를 담당부서장에게 총괄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당연직 위원의 직위에 따라 담당부서장 또는 그 소속 분장사무 팀장·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6.14.)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하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부의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다만, 공개입찰이나 구정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 또는 해당 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참석자의 의견진술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표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명단과 현황,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 활동내역을 담당부서장에게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대상(이하 "비공개대상"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공표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그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출석 또는 참석: 해당 수당 지급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2항 의 지급구분에 따른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연1회 위원구성,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그 시정ㆍ보완,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고 해당 규정에서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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