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시설을 말한다.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1 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이 가능하다. 이 경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및 영업하고 있는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주택의 대지 또는 건물 등에서 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