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초과된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로 해소될 때까지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직급별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초과 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 24조 제2항, 제28조제2항 중 "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지방 공업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로 한다.
②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 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③ 제34조제2항 중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를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 사무관·지방시설 사무 관으로"로 한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중 "□기능직"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 중 "□기능직"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