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14.] [충청북도규칙 제3098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0. 3. 13.>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1., 2020. 3. 13.>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4., 2010. 1. 1., 2020. 3. 13.>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5. 삭제 <2010. 1. 1.>

② 삭제 <2013. 6. 2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2. 11.]

제4조 삭제 <1995. 7. 28.>

제5조 삭제 <2014. 2. 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2020. 3. 1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20. 3. 1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28., 1995. 7. 28., 2010. 1. 1., 2014. 2. 7., 2020. 3. 13., 2022.1.1.> [단서신설 2005. 2. 1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7. 3. 22., 2023.10.31.>

1. 삭제 <2023.10.31.>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0.> <개정 2017. 3. 22, 2021.3.12., 2022.1.1., 2023.10.31., 2024.6.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2020. 3. 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4. 2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3. 27.> <개정 2020. 3. 13.>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 15., 2005. 2. 11., 2008. 12. 19., 2014. 2. 7., 2020. 3. 13.,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11. 5. 2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22., 1995. 7. 28., 2010. 1. 1., 2011. 5. 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22., 1995. 7. 28., 2020. 3. 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1. 19., 2020. 3. 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 7. 28, 개정 2010. 1. 1, 2012. 4. 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22., 1995. 7. 28., 2010. 1. 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 3. 27., 1999. 5. 21., 2010. 1. 1., 2020. 3. 1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8., 2010. 1. 1., 2012. 4. 20., 2016. 4. 1., 2017. 3. 2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여성위원의 참여는 임용예정직렬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 <개정 2023.10.31.>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1.> <개정 2010. 1. 1., 2020. 3. 1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0. 3. 13.>

제13조 삭제 <2013. 6. 28.>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신설 2014. 2. 7.> <개정 2014. 10. 17., 2020. 3. 1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5. 2. 11, 개정 2012. 4. 20, 2014. 2. 7, 2016. 4. 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5. 7. 28.> <개정 2010. 1. 1., 2014. 2. 7., 2020. 3. 13.>

[제목개정 2014. 2. 7.]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1.1.>

③ 삭제 <2021.1.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 7. 28.> <개정 2020. 3. 13.>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1995. 1. 27., 1996. 1. 19., 2009. 7. 10., 2010. 1. 1., 2012. 4. 20., 2014. 2. 7., 2020. 3. 1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 5. 17., 2010. 1. 1., 2012. 4. 20., 2020. 3. 13.>

③ 삭제 <2010. 1. 1.>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15., 2009. 7. 10., 2010. 1. 1., 2012. 4. 20., 2014. 2. 7., 2020. 3. 13.>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 4. 20., 2014. 2. 7., 2020. 3. 13.>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 11. 13., 2000. 1. 15., 2006. 4. 21., 2009. 7. 10., 2011. 5. 20., 2012. 4. 20., 2014. 2. 7., 2020. 3. 1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3. 27., 2009. 7. 10., 2011. 5. 20., 2012. 4. 20., 2020. 3. 13., 2021.3.1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2010. 1. 1., 2011. 5. 20., 2012. 4. 20., 2020. 3. 13.>

⑧ 삭제 <2005. 2. 11.>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 2006. 4. 21, 2010. 1. 1, 2012. 4. 20>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 2. 7, 개정 2014. 10. 17, 2017. 3. 22>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2. 7.>

[제목개정 2012. 4. 20.]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의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0.31.]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10.31.>]

제1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7.]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10.31.>]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요건) ① 별표 4 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 4. 20., 2020. 3. 13.>

③ 삭제 <2020. 3. 13.>

[제목개정 2014. 2. 7.]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 1., 2012. 4. 20., 2013. 6. 28., 2014. 2. 7., 2014. 10. 17., 2020. 3. 13.>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1. 5. 2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2. 7.>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7. 28., 2009. 7. 10., 2010. 1. 1., 2012. 4. 20., 2020. 3. 13.>

[제목개정 2012. 4. 2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5. 20., 2020. 3. 1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1995. 1. 27., 2010. 1. 1., 2011. 5. 20., 2020. 3. 1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1. 5. 20., 2020. 3. 1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의 유사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 1., 2011. 5. 20.>

⑤ 삭제 <2020. 3. 13.>

⑥ 삭제 <2020. 3. 13.> [제목개정 2011. 5. 20, 2016. 4. 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8., 2010. 1. 1., 2020. 3. 1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③ 삭제 <2017. 3. 22.>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92. 5. 22., 2011. 5. 20., 2020. 3. 1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 3. 13.>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19., 2020. 3. 13.>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삭제 <2012. 4. 20.>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20. 3. 13.>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1995. 7. 28.>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5. 17., 2000. 1. 15., 2010. 1. 1., 2020. 3. 1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13.>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6. 5. 17., 2020. 3. 13.>

[제목개정 2020. 3. 13.]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4. 2. 7.>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3., 2014. 2. 7., 2016. 4. 1., 2020. 3. 13.> [단서신설 2020. 3. 13.]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 3. 1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 2020. 3. 1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 1. 1.]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0. 1. 1., 2014. 2. 7., 2020. 3. 13.>

제26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1.]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 7. 28., 2020. 3. 13.>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20. 3. 13.>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자치연수원의 교관(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6. 5. 19., 2020. 3. 13.>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5. 7. 28., 99. 8. 6., 2000. 1. 15., 2012. 4. 20., 2020. 3. 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2020. 3. 13.>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 2. 7.>

3.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4. 삭제 <2010. 1.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1. 5. 20., 2014. 2. 7., 2020. 3. 13.>

1.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1999. 8. 6.>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목개정 2020. 3. 13.]

제28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제목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20. 12. 31.]

제28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특수지 특지·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근무경력에 대해 부여하는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 다음 각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나.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4점

다.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도지사가 정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3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8., 2023.10.31.>

1.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직위 공모를 통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 공모직위 임용일로부터 1개월마다 0.1점

2. 격무ㆍ기피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 격무직위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1개월마다 0.1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4.28.> <개정 2024.6.14.>

1.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0.75점

2. 제2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0.48점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2.4점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부여한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가산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4.28.>

제28조의3(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29조 삭제 <2023.4.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2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충청북도인사규칙(규칙 제 10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3. 5. 31 규칙 제 6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칙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 4. 1부터 4급이하는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및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 그 훈련성적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평정점은 이 규칙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점으로 한다.

부칙 (1974. 1. 11 규칙 제 647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 3. 25 규칙 제 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4. 4 규칙 제 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7. 2 규칙 제 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11. 7 규칙 제 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 20 규칙 제 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2. 10 규칙 제 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6. 20 규칙 제 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 6. 15 규칙 제 828호)

이 규칙은 1976년 6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 9. 10 규칙 제 8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 6. 1 규칙 제 9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78. 3. 16 규칙 제 9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 7. 1 규칙 제10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 3. 3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8. 29 규칙 제10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80. 9. 15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0. 31 규칙 제1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31 규칙 제1120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규 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 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 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도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 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 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 산한다.

② 197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 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 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 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점 받았 던 그 기간은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 9. 9 규칙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부칙 (1983. 9. 2 규칙 제12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 3. 8 규칙 제13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수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 4. 11 규칙 제14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 4. 1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 12. 5 규칙 제1446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29 규칙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 9. 23 규칙 제1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8 규칙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 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 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 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 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 6. 8 규칙 제16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1. 5. 10 규칙 제1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17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전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 전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59조·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인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 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 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 8. 30 규칙 제1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1 규칙 제1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18 규칙 제1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22 규칙 제1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4 규칙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2. 26 규칙 제1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 규칙 제1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17 규칙 제1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28 규칙 제1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 27 규칙 제20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7 규칙 제2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 28 규칙 제2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1. 19 규칙 제2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7 규칙 제21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996년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17 규칙 제2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21 규칙 제2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7 규칙 제22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 13 규칙 제2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21 규칙 제2316호)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 별표6, 별표7제1호,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8. 6 규칙 제23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 15 규칙 제23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8. 24 규칙 제2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2 규칙 제2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5. 2. 11 규칙 제25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3. 25 규칙 제25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21 규칙 제25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7의 3·별표 7의4를 제외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9 규칙 제254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3 규칙 제25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 16 규칙 제2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1 규칙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19 규칙 제26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7. 10 규칙 제2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규칙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5. 20 규칙 제2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0 규칙 제2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규칙 제2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7 규칙 제27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를 “일반직공무원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구분란의 “기능직”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북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2014. 10. 17 규칙 제2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규칙 제2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규칙 제2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7. 3. 22 규칙 제2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규칙 제2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3. 규칙 제29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규칙 제29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1.3.21. 규칙 제3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충청북도규칙 제2990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1호가목 시설(디자인)란, 방재안전(방재안전)란 및 제1호나목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 재난관리)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 규칙 제302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4. 28. 규칙 제30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은 이 규칙 공포 이후 도지사가 해당 가산점 부여 대상직위를 새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23. 10. 31. 규칙 제3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제14조의2,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1일

3. 제2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31일

4. 별표 4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적용례) 제2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직위에서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해당 근무경력은 제2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2024. 6. 14. 규칙 제30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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