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5.11.]
② 기금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주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5.11.>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1.5.11., 2021.12.15., 2024.6.14.>
1.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생략
⑧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제4호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방재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⑯부터 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
<63>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64> ~ <9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 정비기금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옥외광고 정비기금 계정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각각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정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로 승계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