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71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21. 11. 1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4.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따른 중간처리(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5.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6.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20.12.15.>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신고에 의하되 차량을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의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③ 포상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영 제8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에 따른 인력, 장비 및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 및 대행 사업비의 산정은 1명당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목개정 2021. 11. 10.]

제7조의2 삭 제 <2020.12.15.>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 쓰레기(전처리시설 투입용)는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2020.12.15.>

② 대형폐기물(별표 1)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각 폐기물 종류별 배출ㆍ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제8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ㆍ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18.12.17.>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1.1., 2018.12.17.>

1. 일반용봉투(가연성·불연성)

2. 공공용봉투

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② 종량제봉투 구분별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1., 2018.12.17., 2021. 11. 10.>

1. 일반용 봉투(가연성): 흰색(반투명). 이 경우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일반용 봉투(불연성): 녹색

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황색

4.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③ 삭제 < 2018.12.17.>

④ 삭제 <2012.11.1.>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2.11.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무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⑥ 군수는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작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목개정 2012.1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2.11.1.>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1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또는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5조(판매인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6.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2.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1., 2020.12.15.>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022.4.22.>

③ 삭제 <2012.11.1.>

제18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설치,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2.11.1., 2018.12.17., 2020.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를 운영·관리하는 자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3.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거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1. 허가 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6., 2012.11.1.>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의 사용을 유예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무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조례 제1368호, 1995. 1. 5)

2. 무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조례 제1477호 1998. 1. 18)

부칙 <2004.11.01 조례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6 조례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13 조례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6 조례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조례 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6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6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64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3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