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71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 및 군 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3. "직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특별한 공적"이란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조(지급대상) ①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란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체납액 징수실적 등이 우수한 읍·면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직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 2019.12.16.,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

[제2조에서 이동 <2022.12.15.>]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입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③ 제3조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연 2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22.12.15.>

[제3조에서 이동 <2022.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4호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의1부터 별지 제1호의3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6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

㊼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괄담당과장”을 “총괄팀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총괄업무담당”을 “지방세총괄업무팀장”으로, “세외수입 총괄업무담당”을 “세외수입 총괄업무팀장”으로 한다.

㊽ ~ <97> 생략

부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호,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체납액 등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란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㉑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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