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8 조례3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6.1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1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15.>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