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71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28.>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15.>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읍·면장은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7. 4. 18 조례446, 2021.12.15., 2024.6.1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8 조례310>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72. 8. 18 조례310, 2021.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6.1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1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15.>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8. 18 조례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18 조례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24 조례1124>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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