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71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 설명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무주군 군기본계획 등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리,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무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하는 사람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 개선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⑩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③ 이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인가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ㆍ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사업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억원 이상 공원조성에 한한다.)

2.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10M 미만의 2층 이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5.1.>

1.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선정된 경우

2.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이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무주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5.1.>

1.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법 제16조 의 경관사업 중 별표 1 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나. 2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중 공공 공간 및 도시구조물

다. 5천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중 일반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선정된 경우

2.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이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무주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자문) 의결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경관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2.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영 제23조제5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2023.5.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9.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

<66> 무주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7>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

㊾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㊿ ~ (63) 생략

부칙 <제2628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무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읍면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로 하고, “우체국, 사업소”를 “우체국”으로 한다.

㉖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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