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71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4.6.14.>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 군의회 의원,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

4. 제13조에 따른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한다.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필수기본 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 하는 선택안을 선택한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자율항목)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 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 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 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7.11.>

1. 모범ㆍ우수ㆍ효행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차량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4. 정년ㆍ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6.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7.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8.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9.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11. 임신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12.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3.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13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4., 2018. 10. 5., 2024.6.14.>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무주읍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1명,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무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포함), 공무원 후생 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직원단체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제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삭제 <2019. 12. 16.>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ㆍ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2248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

<77>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78>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⑩ ~ (63) 생략

부칙 <제2632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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