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규칙 제790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정읍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1.7.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하는 재산관리관은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1.7.13.>

② 제l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교환차금의 납부)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교환차금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7조(인수ㆍ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ㆍ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l.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l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l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7.13.>

1. 토지의 경우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l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ㆍ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4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5조의2(표준계약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재위탁, 재계약 등 포함) 시 표준계약서를 별지 제9호의2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l3호서식)

4. 교환계약서 (별지 제l4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l5호서식)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l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l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조례 제37조 및 제42조에 따라 대부자 및 매수자가 분할납부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3.]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5호의2서식)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9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5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8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③ 제l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7.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5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를 “실ㆍ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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