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136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정읍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과 심의회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8.3.>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12.22., 2018.5.4.,2021.7.1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⑤ 삭제 <2018.5.4.>

⑥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제1항의2호부터 6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9. 9. 27., 2020.10.30.>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⑩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⑫ <삭제 2021.7.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5.>

1.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6.12.23.>

3. <삭제 2016.12.2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8.5.4., 2021.7.13.>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7.>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l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사용료, 대부료 수납 여부

3. 주위 환경

4. 이용 현황

5.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행위 여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5.4.>

제11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1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10.30.]

[제11조에서 제11조의2로 이동]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조항신설 2022.12.15.]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4.>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저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l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4.>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항신설 2021.7.13.] <개정 2022.12.1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 2022.12.15.]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유지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시장은 사유지(법인 소유지 포함)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15.]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때에는 계약방법은 영 제13조 를 준용하고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2.15.>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⑥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에 따른 입찰조건에 정한 대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0.10.30.>

⑧ 영 제21조제4항 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 행정재산의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23.>

⑨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재위탁, 재계약 등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명세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0조의2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7.13., 2022.12.15.>

제2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삭제 <2018.5.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2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1.7.13.]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목적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5.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가 동학농민혁명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12.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위반되어 대부 목적대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0.10.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1. 주거용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⑥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移轉)하는 경우

2.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근무하는 기관이나 사옥을 신축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6조제4항 에 따라 정읍시가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⑦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은 이 조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⑧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조항신설 2022.12.15.]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1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2021.7.13.>

② <단서 삭제 2016.12.23>, <삭제 2019. 9. 27.>

③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등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1.7.13.>

⑤ <삭제 2019. 9. 27.>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물전체를 대부하는 경우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3.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산출기준을 대부료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4. 건물의 옥상을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ㆍ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 면적

※ 옥상지수: 사용ㆍ대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전문개정 2019. 9. 27.]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1.7.13., 2022.12.15.>

1. 전액 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시 안으로 이전(移轉)하는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100분의 75 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시 안으로 이전(移轉)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시 안으로 이전(移轉)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안의 공유재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개정 2021.7.13.>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7.> <개정 2021.7.13., 2022.12.15.>

1.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30: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5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다.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사용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정읍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받지 못한 기간

4. 다만, 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ㆍ대부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 9. 27.>

⑤ <삭제 2021.7.13.>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 2022.12.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가까운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개정 2020.10.30.>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중도에 취소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10.30., 2022.12.15.>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2.12.15.>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1. <삭제 2021.7.13.>

가. <삭제 2021.7.13.>

나. <삭제 2021.7.13.>

다. <삭제 2021.7.13.>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1.7.13., 2024.6.14.>

③ 영 제14조제9항 및 제32조제4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ㆍ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1.7.13.] <개정 2024.6.14.>

제38조 <삭제 2016.12.23.>

제3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5.4.>

② 시장은 제31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1.7.13.>

제4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l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개정 2020.10.30.>

9. 계약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6.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8.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43조 <삭제 2016.12.23.>

제44조(조성원가의 매각) ①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5.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된 사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무허가 건물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시의 동지역은 5백제곱미터, 읍ㆍ면 지역은 1천곱미터 이내로 한정)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5백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5가구이상)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 9. 27.>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3.>

제46조 삭제 <2018.5.4.>

제47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 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합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50조 삭제 <2018.5.4.>

제51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ㆍ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 <개정 2020.10.3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ㆍ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춤 구조 <개정 2020.10.30.>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5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l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8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7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0.10.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6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4. 응접세트ㆍ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5. 전기요금(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6. 전화요금(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7. 수도요금(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제61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갖추어 두고 제6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63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9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운영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변상조치) 관사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20.10.30.>

제65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1.7.13.>

제6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 <개정 2021.7.13.> 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50만원 초과 : 1월 4회 분납 <개정 2024.6.14.>

2. 1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14.>

3. 2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14.>

4. 300만원 초과 : 4년 16회 이내 분납 <신설 2024.6.14.>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수 있다. [조항신설 2021.7.13.]

제68조 <삭제 2016.12.23.>

제6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1.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4.> , <개정 2019.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⑳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시행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37조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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