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135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정읍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정읍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읍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0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08.>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정읍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05.08.]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0.05.08.]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 및 영 제62조의2 의 전북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05.08.]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05.0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08.>

[제7조에서 이동 2020.05.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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