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138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11.18.>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교육경비 보조)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4.6.14.>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읍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4.>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정읍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부모·학교운영위원·공무원·농촌유학활동가 등으로 정읍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교육환경 개선방안 강구

2.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24.6.14.>

4.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24.6.14.>

5.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4.6.14.>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 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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