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941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개정 2019.9.30.)

① 공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0. 12. 1., 2014. 12. 22., 2022. 6. 30., 2024. 6. 1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개정 2001.12.31, 2012.2.10)

1.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개정 2014.12.22)

2.실·과·소에서 사용 관리하는 행정재산 : 각 부서의 장

3. 구 의회에서 사용 관리하는 행정재산 : 구 의회 사무국장

4. 본청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 : 사업주관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회계간재산이관"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12.1, 2012.2.1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제7조(삭제 2001.12.3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0.12.1, 2012.2.1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삭제 2000.12.1)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2.2.10)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제2항 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0.12.1, 2012.2.10, 2019.9.30)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2012.2.10, 2019.9.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19.9.3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9.9.3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3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9.30.)

6. <삭제 2019.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0.12.1, 2001.12.31, 2012.2.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2.2.10)

제15조(삭제 2001.12.31)

제16조(교환 및 양여)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 시에 한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19조(가산금) (삭제 2012.2.10)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0.11.23, 2019.9.30.)

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취득보고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과 및 소의 장(이하 "취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에 의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0.12.1)

제22조(매수신청) ① 취득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2.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12.2.10)

제23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0.12.1)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2.2.10)

1. 구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재산관리 등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2019.9.30.)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2.2.10)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2012.2.10)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2012.2.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③ 구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1, 개정 2019.9.30.)

1.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관련부서의 장이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2.2.10)

제29조(대부계획) 조례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9.9.30.)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19.9.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2019.9.30.)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9.30.)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조례 제41조 에 따라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27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28호서식 〕

3. 삭제(2012.2.10)

4. 삭제(2012.2.10)

5. 부동산개발신탁계약서(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2.2.10, 개정 2019.9.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0.12.1)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개정 2000.12.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0.12.1)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 별지 제20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는 〔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9.9.30.)

제33조의2 (변상금) 조례 제62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하고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에 의하며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10, 2014.12.1, 2019.9.30)

제34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 에 따라 청사신축 시 〔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2019.9.30)

② (삭제 2001.12.31)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2.2.10)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19.9.30.)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 서

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

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개정 1990.11.23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01 규칙 제46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개정 2000.12.01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1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10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규칙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9.30. 규칙 제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5호, 2022.6.30.>(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1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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