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남도조례 제5662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도 및 주민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등으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주민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되도록 도의 시책에 적극협력 하여야 한다.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14.10.10.>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 및 세부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상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는 「자연공원법」 또는「문화유산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4.6.13. >

1.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간척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생태· 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 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 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4.10.10.>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영 제14조제2항 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4.10.10.>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개정 2014.10.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영 제15조제1항 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4.10.10.>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영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에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지역·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 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토양의 특성 및 식생의 분포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 <개정 2014.10.10.>

4.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5.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 생태계의 현황

6. 갯벌 생태계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와 제13조에따른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도 보건환경연구원

3.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에 관한 절차,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7.12.21.>

제14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하여야 한다.

1.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2. 도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주변지역 <개정 2014.10.10.>

3.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개정 2014.10.10.>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6조(도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4.10.10.>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야생생물종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7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대책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호야생생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 <개정 2014.10.10>) ①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4.10.10.>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것.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②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2024.6.13.>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문화유산법」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4.10.10.>

8.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19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완화하는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지형도 첨부)

3. 도보호구역 예정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4. 관리방안 등

제20조(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유산법」제2조에 따라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4.6.13.>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도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③ 누구든지 도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1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유산법」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6.13.>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개정 2014.10.10.>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도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4조(토지 등의 매수·보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제19조의 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자는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 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25조(안내판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자연환경 보전활동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보호야생생물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생물의 보호활동 <개정 2014.10.10.>

2. 생태지역 및 주요 자연경관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활동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제27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경제적·의약적·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교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8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1항 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를 한 자 <개정 2014.10.10.>

3.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도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 에 따른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 에 따른 도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도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4항 을 위반하여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20.2.6.>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은 제6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까지 생략

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문화유산법」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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