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825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4. 3.,2022.8.11.>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의5에 따라 창녕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0. 7.,2010. 8. 31.,2014. 2. 12.>

제4조(기능) ① 영 제5조의5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0. 7.,2010.8.31.,2014. 2. 12.,2016.12.30.,2022.8.11.>

1. 삭제 <2016.12.3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법」 제84조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ㆍ영ㆍ 「건축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다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4. 3 조례 제2189호>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 삭제 <2014. 2. 12.>

제9조 삭제 <2014. 2. 12.>

제10조(간사) <개정 2022.8.11.>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2. 7.,2008. 7. 16.,2010. 12. 31.,2016.12.30.>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ㆍ설계자ㆍ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14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2022.8.11.>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2조의3제1호에 한정한다. <신설 2015. 4. 3.>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4. 3.>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 4. 3.>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4. 3.>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3.>

⑦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0. 7.,2015. 4. 3.>

1. 기존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12.7.,2016.12.30.>

1. 군수는 건축허가 담당부서 내 상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 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허가 업무담당주사로 하되, 협의회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 하게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 할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받아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대상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제외)로서 건축공사비의 1퍼센터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7.> <개정 2014. 2. 12.,2015. 4. 3.>

②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6.12.7.>

1.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는 공사시공자가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불필 요할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한 공사원가에 따른다.

2. 예치기간: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3. 예치방법: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 함)

4. 반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에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 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7.>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1.25.,2006. 12. 7.,2015. 4. 3.>

1. 2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층으로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삭제 <2020.12.28.>

6.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ㆍ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9.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10.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인 것(조경시설물은 제외한다)

11.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3.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14.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ㆍ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16.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17.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삭제 <2020.12.28.>

제22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2항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5. 4. 3.>

제22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4. 3.>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2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고시"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고시 제17조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 대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16조 및 제20조 포함)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2. 건축 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제23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23조제1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개정 1999. 10. 7.,2006. 12. 7.>

②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0. 7.,2006. 12. 7.,2019.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시 건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대행업무 운영 및 지정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2. 7.,2014. 2. 12.,2019.12.27.>

제2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7.>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 12. 7.>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7.,2015.4.3.,2015.10.30.,2022.8.11.>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10. 7.,2022.8.11.>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 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7.,2010. 8. 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주차전용 건축물

4. 버스터미널

5. 운동 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읍ㆍ면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작물재배사 및 창고

8.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9.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은 제28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군수는 옥상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 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2. 7.>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4. 복개된 하천(구거를 포함한다), 포장된 제방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해당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 12. 7.>

제3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2. 7.> <개정 2015.4.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제1호 참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별표 2 제2호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담장,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별동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의 경우는 제외 한다.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이라 함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7.> <개정 2014. 2. 12.>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7.>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3개 이하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 4. 3.> <개정 2022.8.11.>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권리자를 말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20.12.28.>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개정 1999. 10. 7.,2006. 12. 7.>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7조 삭제 <2020.12.28.>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14.2.12., 2024. 6.13.>

1. 삭제 <2014. 2. 1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16.12.30.>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12. 7.>

1. 높이 4미터 이하인 담장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 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8.11.>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른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하며,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거리는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 8. 31.> <개정 2022.8.11.>

제38조의2(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39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2. 7.>

1.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 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노유자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9.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1. 수련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의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 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1.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공개 공지 등의 관리) ① 공개 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출입구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2. 7., 2020.12.28.,2022.8.11.>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3항 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 까지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 까지 창녕군계획조례 제29조부터 제41조 까지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7.>

제41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06. 12. 7.,2019.12.27.>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2. 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02. 2. 13.> <개정 2006. 12. 7.,2019.12.27.>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녕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119조의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6.13.]

제4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4.6.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 1. 16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2. 13 조례 제16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녕군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2. 7 조례 제18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12 조례 제21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 4. 3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08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5호,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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