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71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김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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