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6.1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규칙 제73조의7 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의 매각의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 총무새마을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11.14.>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시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5.]
[본조신설 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해제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본조신설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