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72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7.>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13.>

제7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의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7., 2024.6.13.>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6.13.>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4.6.1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규칙 제73조의7 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의 매각의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김천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 총무새마을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11.14.>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시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0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경우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5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8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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