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17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시흥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8, 2022. 12. 22〉

1.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제24호 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0. 5. 1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업급수설비 : 별도의 상수도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 12. 2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축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2. 22〉

③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1.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2. 정수처분, 직권 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 11. 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다가구 주택으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29,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2. 10〉

③ 삭제〈2010. 5. 12〉

④ 삭제〈2015. 2. 10〉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2〉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10. 11.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2. 22〉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7. 2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하며 준공검사는 시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 2. 10〉

② 배ㆍ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만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5. 2. 10〉

③ 주 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다) 이후의 급수설비(세대별 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노후된(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만 해당한다) 주 계량기(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의 교체ㆍ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5. 2. 1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2. 12. 22〉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2〉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0. 5. 1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개정 2022. 12. 22〉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29〉

③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0〉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7. 29〉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2. 10〉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재건축 할 때

5. 급수 가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6. 제32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사용료 등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7.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 될 우려가 있을 때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 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따른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2022. 12. 22〉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금 적용은 매월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격월검침을 실시할 경우 검침 수량의 2분의 1을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개정 2013. 7.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제1단계만을 적용한다.〈개정 2019. 8. 12〉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22. 12. 22〉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한다) 한 개 동의 건물에서 동일업종을 단일계량기로 두 개 호 이상(분양단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업종은 가정용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 7. 29〉

제28조(세대분할) ①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삭제〈2010. 5. 12〉

③ 세대분할 신청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은 세대 수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분할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제32조제4항에 준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12〉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 2. 10〉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적용하며 다음 달 고지분에 정산처리 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3. 7. 2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날부터 5일 경과 후 정례 검침일까지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에 의한 검침 및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1. 세대별계량기의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 : 잔여량은 각 세대별 균등 배분하여 고지

2. 세대별계량기의 검침량 보다 주 계량기의 검침량이 적은 경우 또는 주 계량기의 이상으로 정확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량을 고지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별표 6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7. 29〉

1. 제9조제3항 에 따른 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2. 제29조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 삭제〈2022. 12. 22〉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 및 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1. 삭제〈2019. 2. 18〉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으로써 누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2019. 2. 1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격월검침의 경우 4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 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 기간은 1개월(격월 검침의 경우 2개월까지)로 한다.〈개정 2013. 7. 29〉

④ 제1항제3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서 계량기가 설치 된 주거용 건물이 피해를 입은 가구로서 감면신청을 할 경우 피해를 입은 월을 포함한 감면 기간은 3개월(격월 검침의 경우 4개월)까지로 한다.〈개정 2013. 7. 29〉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 7. 6, 개정 2013. 7. 29, 2015. 2. 10, 2016. 2. 12, 2019. 8. 12〉

⑥ 「관광진흥법」 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일반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 7. 6〉

⑦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7. 7, 개정 2024. 5. 9.〉

⑧ 사전예고 없이 8시간 이상 단수가 된 경우(천재지변 제외)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월 또는 그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한다.〈신설 2016. 11. 14〉

감면액 = 해당 월 사용요금 × 10/100 × 단수기간(일)

⑨ 동일한 요금부과대상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항의 경우에는 감면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다.〈신설 2016. 11. 14〉

⑩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6, 개정 2016. 7. 7, 2016. 11. 14〉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1. 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

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접할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검침을 대행하는 자(관리인 등)에게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검침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할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2. 12〕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이메일) 고지 및 휴대폰을 통하여 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과금과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시장은 당월 수도요금이 누수 등으로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수도요금(이하 "평균요금"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인 경우 평균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 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11. 14〉

⑤ 제4항의 요금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11. 14〉

제38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 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삭제 2024. 6. 13.>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13. 7. 29〉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2022. 12. 2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구경 13미리미터, 20미리미터의 가정용세대별계량기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확인을 거쳐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개정 2013. 7. 29,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 2. 12〉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ㆍ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29〉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ㆍ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 할 때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7. 29, 2022. 12. 22〉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 삭제〈2010. 9. 20〉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누수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본 조례 공포 이후에 발생한 누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6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96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산금 등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가산금은 2008년 1월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3. (수도요금의 적용시기)〔별표 2〕업종별요율표 및〔별표 4〕구경별 정액요금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10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6. 15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5. 12 조례 제1121호,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3항, 제14조, 제2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⑨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0. 11. 1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한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호텔 당 최대 7년으로 한다. 다만, 특1급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취득 등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는 당초 감면 적용기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 7. 29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10 조례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5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792호,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2024. 6. 13. 조례 제2417호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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