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6.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16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 ① 시장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②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8〉

⑤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안내간판의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에 의거하여 해당 관계인이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5조의2(흡연실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제1항에 의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③ 흡연실의 관리주체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1〕 <신설 2024. 6. 13.>

제6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4. 11〉

③ 금연지도원은 시흥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5〕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 4. 11,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다. <신설 2024. 6. 13.>

제10조 삭제〈2022. 4.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1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3.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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