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4. 1. 8〕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8〉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7. 9〉
3. 삭제〈2022. 8. 10〉
4. 삭제〈2022. 8. 10〉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
6.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8. 9〉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삭제 2024. 6. 13.>
3.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목개정 2015. 12.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8〕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②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전문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신설 2022. 8. 10〉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8. 10〉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14. 1. 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4. 1. 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22. 8. 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 4. 28〉
〔제목개정 2022. 8.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8. 10〕
1.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ㆍ수ㆍ축산품 및 생산ㆍ제조ㆍ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2014. 1. 8〉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2014. 1. 8, 2022. 8. 1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2015. 12. 8〉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 1. 8〉
〔제목개정 2009. 4. 28, 2014. 1. 8〕
〔제목개정 2009. 4. 28〕
1.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ㆍ수ㆍ축산품 및 생산ㆍ제조ㆍ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19. 5. 28, 2021. 8. 9〉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단, 본사를 시흥시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함)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시흥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흥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9.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10. 11., 2024. 6. 13.>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8, 2015. 12. 8, 2020. 4. 2, 2021. 8. 9, 2024. 6. 13.〉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2019. 5. 28, 2021. 8. 9〉
⑤ 삭제〈2020. 4. 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삭제〈2019. 5. 28〉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 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7. 9, 2019. 5. 2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삭제〈2021. 8. 9〉
②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③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 8. 9, 개정 2022. 8. 1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8. 1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2021. 8. 9〉
〔제목개정 2022. 8. 10〕
1. ~ 3. 삭제〈2008. 7. 9〉
② 삭제〈2021. 8. 9〉
③ 삭제〈2021. 8. 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장구역안의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ㆍ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19. 5. 28, 2024. 6. 13.〉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9. 5. 2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⑤ 삭제〈2019. 5. 28〉
⑥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8, 개정 2019. 5. 28〉
⑦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8, 개정 2019. 5.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2008. 7. 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
7.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4. 6. 13.>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개정 2014. 1. 8〉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3.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
〔제목개정 2022. 8. 1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24. 6. 13.>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본조신설 2015. 12. 8〕
〔본조신설 2015. 12. 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8〉
③ 신고한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4. 1. 8〉
⑥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목개정 2014. 1. 8〕
〔제목개정 2019. 5. 28〕
〔제목개정 2019. 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1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요율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6호,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 제6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9호 중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