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09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8, 2022. 8. 10〉

〔전문개정 2014. 1. 8〕

제2조(관리책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09. 4. 28, 2024. 6. 13.〉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8〉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개정 2014. 1. 8, 2019. 5. 28, 2022. 8. 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 8, 2015. 12. 8, 2024. 6. 13.〉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7. 9〉

3. 삭제〈2022. 8. 10〉

4. 삭제〈2022. 8. 10〉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

6.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8. 9〉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삭제 2024. 6. 13.>

3.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목개정 2015. 12. 8〕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6(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과장,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4조의7(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8〉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8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2. 8. 1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신설 2022. 8. 10〉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8. 10〉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4. 1. 8〉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4. 6. 13.〉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22. 8. 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22. 8. 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 4. 28〉

〔제목개정 2022. 8. 10〕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2022. 8.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8. 10〕

제19조의2(사용허가 방법)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ㆍ수ㆍ축산품 및 생산ㆍ제조ㆍ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2. 8. 1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2022. 8.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2014. 1. 8〉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2014. 1. 8, 2022. 8. 1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2015. 12. 8〉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14. 1. 8, 2015. 12. 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 1. 8〉

〔제목개정 2009. 4. 28, 2014. 1. 8〕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제목개정 2009. 4. 28〕

제23조 삭제〈2022. 8. 10〉

제23조의2(일반재산 대부계약 방법)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ㆍ수ㆍ축산품 및 생산ㆍ제조ㆍ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2015. 12. 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2. 8. 10〉

〔전문개정 2019. 5. 28〕

제26조 삭제〈2019. 5. 28〉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19. 5. 28, 2021. 8. 9〉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단, 본사를 시흥시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함)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시흥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흥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9.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10. 11., 2024. 6. 13.>

제28조 삭제〈2008. 7. 9〉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0. 4. 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8, 2015. 12. 8, 2020. 4. 2, 2021. 8. 9, 2024. 6. 13.〉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2019. 5. 28, 2021. 8. 9〉

⑤ 삭제〈2020. 4. 2〉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삭제〈2019. 5. 28〉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 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7. 9, 2019. 5. 2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0. 4. 2, 2021. 8. 9, 2022. 8.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삭제〈2021. 8. 9〉

②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③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 8. 9, 개정 2022. 8. 1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8. 1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2021. 8. 9〉

〔제목개정 2022. 8. 10〕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2. 8. 10〉

1. ~ 3. 삭제〈2008. 7. 9〉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2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② 삭제〈2021. 8. 9〉

③ 삭제〈2021. 8. 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①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2022. 8. 10〉

②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9. 5. 2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장구역안의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ㆍ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2019. 5. 28, 2024. 6. 13.〉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9, 2009. 4. 28, 2014. 1. 8, 2019. 5. 2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할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⑤ 삭제〈2019. 5. 28〉

⑥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8, 개정 2019. 5. 28〉

⑦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8, 개정 2019. 5. 28〉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 로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15. 12. 8, 2020. 4. 2〉

1. 삭제〈2008. 7. 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

7.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4. 6. 13.>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40조 삭제〈2019. 5. 28〉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제43조 삭제〈2008. 7. 9〉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개정 2014. 1. 8〉

제45조 삭제〈2019. 5. 28〉

제46조(청사등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2022. 8. 10〉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3.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

제47조(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 8,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1. 8〉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8〉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24. 6. 13.>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58조(인계ㆍ인수등) ① 사용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4. 1. 8〉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24. 6. 1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9. 5. 28〉

〔본조신설 2015. 12. 8〕

제62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9, 2014. 1. 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8〉

③ 신고한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4. 1. 8〉

⑥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목개정 2014. 1. 8〕

제63조(합병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제목개정 2019. 5. 28〕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4. 1. 8, 2019. 5. 28, 2021. 8. 9〉

〔제목개정 2019. 5. 28〕

제65조 삭제〈2015. 12. 8〉

제66조 삭제〈2022. 8.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1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1. 10 조례 제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9 조례 제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요율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9 조례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 7. 9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8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8 조례 제1354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6호,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 제6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2. 8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0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9호 중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부칙 <2024. 6. 13.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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