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육 조례

[시행 2024. 6.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12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30〉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대학ㆍ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1. 4. 12〉

④ 센터의 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 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의 기능 이외에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9〉

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3.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4.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신설 2014. 12. 12〉

제11조의2(위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폐지 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2〕

〔전문개정 2016. 12. 30〕

제12조(위탁기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6. 12. 30〕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한다.〈개정 2021.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 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설종사자 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3.>]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시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수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1개소로 한정하고, 위탁받은 시립어린이집 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다.

② 시립어린이집을 개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수탁한 경우에는 시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제17조(보육교직원)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16. 12. 30〉

제17조의2(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시흥형어린이집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8조(처우개선 및 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교직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12. 9〉

제19조(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원)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해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의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육아 나눔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부모의 모임ㆍ단체ㆍ조직 등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7. 10. 12, 2021. 12. 9〉

1.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처우개선 비용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비

3.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비용

4.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에 관련된 비용

5.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6.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모임ㆍ단체ㆍ조직의 장려사업

7. 시흥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비용

8.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9.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등

10.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사업 위탁실시자 등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4일까지 시흥시보육정보센터로 본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0. 12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2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3.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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