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10.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408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2. 18〉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②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2〉

1. 주민총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전문개정 2019. 2. 18〕

〔제목개정 2020. 4. 2〕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18, 2020. 4.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에 따른 주민이어야 하고, 제3호에서 제5호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2.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시흥시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위원장. 단,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장 <개정 2024. 6. 13.>

4. 주민참여예산담당 국장 및 본청 국장급 공무원

5. 예산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2. 18〉

⑥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4. 2〉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1. 시 관할구역(지역회의의 위원인 경우에는 동 관할구역을 말한다)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만 해당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 7. 8〉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둔다.〈개정 2019. 2. 18, 단서삭제 2020. 4. 2〉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8, 2020. 4. 2, 2024. 6. 13.〉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는 제15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 7. 8, 단서신설 2019. 2. 18, 개정 2020. 4. 2〉

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동 주민센터 사무장이 된다.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7. 8, 2020. 4. 2〉

⑦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7.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21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②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 7. 8〉

〔 제21조 는 삭제,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0. 4. 2〕

제22조(지역회의의 대행) ① 시장은 동장의 요청에 의거, 동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제11조제4항제3호 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 <개정 2024. 6. 13.>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 7. 8〉

제25조 삭제〈2014. 7. 8〉

제2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② 시장은 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연구회ㆍ청소년위원회ㆍ지역회의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제28조(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8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지역회의의 위원부터 적용하며, 그 임기의 계산은 2014년도 위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4. 2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6. 13. 조례 제2408호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하고,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④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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