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4. "사용료"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5.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6. "학교도서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1.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6. 13.>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 삭제〈2008. 7. 9〉
② 문화교실ㆍ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을 사용(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7. 4. 28, 개정 2024. 6.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4. 6. 13.>
2. 시흥시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3. 시흥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6. 13.>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사용료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1 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 <2024. 6. 13.> ]
1. 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ㆍ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2 에서 이동 2020. 12. 10〕[조 제목 개정 <2024. 6. 13.> ]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한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4조의3 에서 이동 2020. 12. 10〕 <개정 2024. 6. 13.>
1. 영리,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음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관리 및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13.〕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08. 7. 9, 2024. 6. 13.〉
〔제목개정 2010. 12. 10〕
②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0, 2017. 4. 28〉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9〕
1.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학교도서관, 공사립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 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사업
4. 그 밖에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2011. 12. 16〕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등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본조신설 2011. 12. 16〕 <개정 2024. 6.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7. 9, 2024. 6. 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2. 10, 2024. 6. 13.〉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30〉
⑤ 위원이 궐위되어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1. 도서관운영 및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0. 12. 10, 2024. 6. 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2. 16, 2013. 9. 30, 2020. 12. 10〉
〔본조신설 2010. 12. 10〕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4. 6. 13.]
〔본조신설 2010. 12. 10〕 <개정 2024. 6. 13.>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4. 6. 13.]
[제21조에서 이동 2024. 6.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5장의 장명과 제목 및 제21내지 제27조를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