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1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18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23. 5. 8.>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2.1., 2008.5.2., 2009.12.31.>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 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21. 2. 1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전문가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1, 개정 2012.6.22>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입안단계에서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1.8., 2023. 5.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1. 9. 17.>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 변경제안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4. 다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조건으로 부여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시 조건 부여되어 입안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개정 2012.6.22.>

④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안 반영되지 않은 제안사항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입안제안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②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제9조 삭제 <2022. 5. 1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1., 2012.6.22., 2023. 5. 8.>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7.8.7., 2012.6.22., 2019.2.7.>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5.01.05.>

4. 공작물 <신설 2015.01.05.>

② 삭제 <2015.01.05.>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②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5. 10.>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01.05., 2022. 5. 10.>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2.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모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22. 5. 10.>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원ㆍ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보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6.22., 2022. 5. 10.>

제13조의2(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2제1항제2호를 따르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인등 1명을 포함하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의3(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기금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 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용 용도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의4(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용기준)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 각 호의 지역에 사용하며,「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2.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의5(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방법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납부자는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납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착공 전에 분할 납부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납부시기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2007.2.1> <개정 2015.01.05.>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1. 24.>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2미터 미만의 절토 및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신설 2022. 5. 10.>

②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013.2.13., 2016.1.8.>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2.1., 2011.2.18., 2015.01.05.>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12.31.>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2.1., 2015.01.0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7.11.15.>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5.01.05.>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7.11.15.>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07.2.1., 2009.12.3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01.05.>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2.1., 2009.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6.2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6.2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16.1.8.]

제16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2. 5. 10., 2023. 5.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8.]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017.11.15., 2021. 5. 12.>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17조의2 < 삭제 2012.6.22>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01.05.>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7.11.15.>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7.11.15.>

제21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단, 이 조항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13.2.13.]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삭제 <2015.01.05.>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호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 2012.6.22., 2017.11.15.>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2. 5. 10.>

[본조신설 2016.1.8.]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01.0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01.0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01.0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5.01.0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5.01.0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5.01.0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07.2.1] <개정 2009.12.31.>

제28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9.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7.11.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7.2.1.]

[제목개정 2019.2.7.]

제2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7.2.1.>

제30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7.2.1.>

제31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32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6층 또는 26미터 이하(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

[전문개정 2007.2.1.]

[제목개정 2019.2.7.]

제33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34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1., 2012.6.22., 2018.9.20.,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9.12.31.>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2019.2.7.>

[전문개정 2007.2.1.]

[제목개정 2019.2.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2.6.22., 2019.2.7.>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1., 2012.6.22., 2018.9.20., 2019.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9.2.7.]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38조 삭제 <2023. 5. 17.>

[제목개정 2019.2.7.]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삭제 <2023. 5. 17.>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전문 개정 2007.2.1]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1., 2012.6.2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1.>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2017.11.1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10. 13., 2007.2.1.>

2.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1., 2015.01.05.>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1., 2009.12.31., 2015.01.05., 2017.11.15.>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제4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2. 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2. 15.>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1.8.]

제4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1.8.]

제45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6.1.8.]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2019.4.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12.6.22.>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07.2.1.> <개정 2012.6.22., 2015.1.5., 2017.11.15., 2019.2.7.>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1., 2012.6.22.>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삭제 <2016.1.8.>

⑥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5.>

1.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지원시설

5.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⑦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5.>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 5. 10.>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5.01.05.]

제48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2.1., 2012.6.22., 2015.01.0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6.2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6.22.>

제4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 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χ( 제4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015.01.05.>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49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조제목 개정 2012.6.22, 2016.1.8.>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6.22., 2016.1.8., 2017.11.15.>

② 「문화재 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07.2.1] <신설 2016.1.8.>

제50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7.11.15.>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ㆍ건축ㆍ교통ㆍ건설 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2.1.>

1. 시 지방의회 의원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9.12.31., 2012.6.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1.8.>

제51조의2(청렴서약) 위원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3.2.13.]

제5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3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15., 2019.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7.11.15.>

2. 자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제53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8.]

제5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5.>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54조의3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부터 제53조의2 까지, 제55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2.6.22.]

제54조의4(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 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맡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2.6.22.]

제54조의5(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⑦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2.6.22.]

제54조의6(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2.6.22.]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7.2.1.>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1.6.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5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7.2.1] <개정 2009.12.31., 2013.2.13., 2021. 2. 15.>

제59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6.22.>

제60조 삭제 <2015.01.05.>

제6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②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6.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11.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9.20.>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9.20.>

[본조신설 2015.1.5.]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1조 에서 조 이동, 2015.1.5.] <개정 2004.3.8., 2017.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개정2004. 3. 8>

제23조제4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의정부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

④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4조제2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6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2조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정부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부칙 <2003. 10. 13 조례 제 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8 조례 제 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2.18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준공된 경우 조례 제17조의2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5)「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 6.22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13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2015.01.05. 조례 제2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01.08.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2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2호, 20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미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25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5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08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3 준공업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해당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119호, 2021.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199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8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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