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6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1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6.1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1개 교육지원청)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6.1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제5조(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2.28.>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금액 <개정 2024.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4.2.29., 2024.6.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8조(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2.29.>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7.12.18.>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이나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라 영 제44조제3항 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개정 2017.12.1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4.2.29.>

② 영 제55조의3제2항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자격증은 별표 3 에, 그 가산비율은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19.6.1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12.18.>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및 별표 12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3.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1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다. <개정 2017.2.2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 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퇴직공무원(퇴직 후 2년 이후)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2.29.]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3 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여부의 판단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 제 <2019.6.10.>

[제목개정 2019.6.10.]

제19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의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6 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17.12.18.>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6 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17.12.18.>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17.12.18.>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7.12.18.>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7.12.18.>

⑤ 삭 제 <2019. 6.10.>

⑥ 삭 제 <2019. 6.10.>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사무처리규칙의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12.18.>

② 삭제 <2017.2.28.>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7.12.18.>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 제38조 및 제38조의3 에 따른 승진임용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은 매 연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및 근무성적평정시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승진) ①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의하여 승진임용(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실적, 역량, 경력, 청렴도, 신망도, 창의성,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심사승진의 방법으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 중 자격이수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평가, 역량평가, 다면·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③ 그 밖에 심사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6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자격이수제의 운영) ① 교육감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절차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역량평가제 등의 운영) ① 교육감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평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역량평가제와 실적평가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사, 동료, 부하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7.12.18.>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32조(가산점직위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 따른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할 직위는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17.12.18., 2018.7.25.>

[제목개정 2018.7.25.]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가산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1 및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17.12.18., 2018.7.25.,2023.1.19.>

[제목개정 2018.7.25.]

제33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0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40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4.6.27.>

③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4.6.27.>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27.>

⑤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30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24.6.27.>

⑥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해당 월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24.6.27.>

[본조신설 2023.1.19.]

[시행일: 2025. 6. 28.]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

제33조의3(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내용은 평정규칙 제1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평정자의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로 한정한다. <개정 2024.6.27.>

[본조신설 2023.1.19.]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782호,2010.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재정과(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를 "재정복지지원과(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청 국·과 명칭 변경에 따른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국·과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지원청 국·과의 장 및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8호,2013.2.2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를 삭제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58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77호,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95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7.2.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50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중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1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과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과 별표 2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격증등(자격증,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을 소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청 또는 등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2호, 2023.1.19.>

이 규칙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 공고하여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86호,202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의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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