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4. 6.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32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15.10.6., 2020.12.31., 2021.12.31.>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 및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3.7.26.]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4. 6. 12.>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경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0.12.31.>

6. 삭제 <2024. 6. 12.>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9.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

④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전문개정 2008. 7. 16.]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

[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23.]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2016.11.23., 2022.11.2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 제8조 및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녹색건축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분야

12.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23.>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심의신청 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삭제 <2013.7.26.>

제7조의2 삭제 <2013.7.26.>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3.7.26.>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삭제 <2008.7.16.>

③ 삭제 <2008.7.16.>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 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18.2.28., 2020.12.31., 2022.11.23.>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 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 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 부터 법 제46조 까지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 법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 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 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 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 법 제43조 , 법 제46조 ,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 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의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 에 따른 기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 에 따른 기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기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3. 법 제77조의4제1항 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 에 따른 기준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르되 그 상한선을 적용한다.

15.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5 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9호 및 제1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의 비율을 적용할 것. 다만, 제15호의 경우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60의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한다.

4.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3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 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삭제 <2013.7.26.>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삭제 <2013.7.26.>

8.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7.26.>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2.11.23.>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8.5., 2013.7.26., 2020.12.31.>

④ 삭제 <2015.10.6.>

⑤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할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제출된 보증서를 당초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⑥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예치금 개산액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신설 2020.12.31.>

⑦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건축주 변경시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⑧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2.3.21., 2013.7.26., 2016.11.23., 2020.12.3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23., 2020.12.31.>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3.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보수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0.12.3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조신설 2012.3.21.]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5.10.6., 2022.11.23.>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18.2.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6.>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22.11.23.>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14.8.1., 2016.11.23., 2020.12.31., 2022.11.23.>

1. 영 별표 1 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가. 삭제 <2014.8.1.>

나. 삭제 <2014.8.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④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제30조제2항제1호 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3.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 법 제58조 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21.]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17.3.8., 2018.2.28., 2020.12.31., 2022.11.23.>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의2. 관광지ㆍ관광단지·유원지에서 마을회의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숙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서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선거기간 동안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버스 시ㆍ종점에 설치하는 기사 휴게시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ㆍ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3의2.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4. 철거가 쉬운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농지법」 제49조 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6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18.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 시설 중 도시 위생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차폐기능을 갖춘 감량기 바닥면적의 2배 이하인 시설

19. 학교내 설치하는 교육ㆍ연구 목적의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및 장비 등 보관창고

20. 공공시설, 학교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 보행통로로 철거가 쉬운 구조로 된 시설물

21. 공공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창고 또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ㆍ제4호ㆍ 제12호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9.8.5., 2012.3.21., 2013.7.26., 2015.10.6., 2016.11.23., 2022.11.23.>

⑤ 삭제 <2013.7.26.>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3.7.26.>

⑦ 삭제 <2013.7.26.>

⑧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 제38조부터 제42조 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48조 , 제48조의2 , 제49조 , 제50조 , 제50조의2 , 제51조 , 제52조 , 제52조의2 , 제52조의4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부터 제58조 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 제64조 , 제67조 및 제68조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1. 법 제48조 및 제4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7조제2항제1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본조신설 2013.7.26.]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 2022.11.23.>

1. 「건축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 까지, 제50조의2 , 제51조부터 제58조 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 제64조 , 제67조 , 제68조 및 제77조 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⑤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2016.11.23.>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삭제 <2009.8.5.>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및 「농지법」 에 따른 농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3(건축시공)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제주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건축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공사감리자 업무과실로 인해 공사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2.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인해 공사중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3. 현장점검 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중에서 전년도 감리보고서 우수성,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⑥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제5항에 따른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포함한다)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ㆍ「건축사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1. 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현장점검 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 부실감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⑦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⑧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⑨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을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정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⑩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11.23.]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16.11.23.>]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7조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Y

=

Y 1

-

(X-X 2 )(Y 1 -Y 2 )

X 1 -X 2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3.]

제18조의7(허용오차)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5에서 이동 <2016.11.23.>]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3.>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23.>

[전문개정 2016.11.23.]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11.23.>

[전문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1.23.>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3 삭제 <2021.12.31.>

제20조의4 삭제 <2020.12.31.>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18.2.28., 2022.11.23.>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22조(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11.23.>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②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3.7.26.>

③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23.>

[제목개정 2013.7.26.]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 에 따라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18.2.28., 2022.11.23.>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4 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해 도로면 보다 낮아진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 중 어느 한 면이 높아 부득이하게 그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와 해당대지가 도로면 보다 낮아 그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

나. 가목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성토 높이에 따라 성토하는 부분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경우. 다만, 성토 부분을 콘크리트 옹벽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미터)

성토높이

이격거리

0.5 이상 〜 1.0 미만 부분

0.5

1.0 이상 〜 2.0 미만 부분

1.0

2.0 이상 부분

1.5

[본조신설 2012.3.21.]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5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도지사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3조(대지안의 조경) ⓛ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8.3.5., 2009.8.5., 2014.8.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5., 2009.8.5., 2013.7.26., 2016.11.23., 2018.4.4., 2020.12.31., 2022.8.17.>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물류시설

8.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 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13.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1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③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④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9. 27., 2016.11.23., 2022.11.23.>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1본 이상

②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7., 2009.8.5., 2015.10.6., 2022.11.23., 2022.11.23.>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도랑,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서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과 같다. <신설 2007. 9. 27., 2022.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따른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7., 2016.11.23., 2020.12.31., 2022.11.23.>

제25조2(건축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6.]

제25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8.5., 2012.3.21., 2015.10.6., 2016.11.23., 2022.11.23.>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3.7.26.]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협정구역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1.23.>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11.23.>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 ㆍ제2항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7.26., 2016.11.23.>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6., 2016.11.23.>

제29조 삭제 <2015.10.6.>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23.]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4., 2019.6.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일반주거지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법 제77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3.>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바. 한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 깊이의 2분의 1 이상. 다만 4미터 이상인 경우 4미터로 할 수 있다.

3. 영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26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전문개정 2016.11.23.]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3.21.]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6.11.23., 2022.11.23.>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으로 구획한 건축물

[본조신설 2012.3.21.]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지하층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4. 6. 12.]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3.>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2.31., 2022.11.23.>

1.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효높이는 4미터 이상일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할 것

4.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 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5. 공개 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 1 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6.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필로티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50제곱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조경

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다. 3개 이상의 긴의자

8.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 6의2 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9. 도지사는 법 제43조 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산출된 완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 2016.11.23., 2019.6.12.>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100]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⑤ 공개공지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26.]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2022.11.23.>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7.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8.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른 문화지구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삭제 <2015.10.6.>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3.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 까지, 제38조의2 , 제39조 ,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 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1조 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 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3항제2호의2 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71조제7항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9항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3.>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④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

⑤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②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그 밖에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3.21.]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례 별표 8 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6.11.23., 2020.12.31.>

1.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 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별표 8 위반 건축물란의 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와 같다. <개정 2016.11.23.>

③ 법 제80조제2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3.>

1.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2. 위반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50

3.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분의 100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분의 1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농업, 어업, 임업 및 축산업 등을 말한다)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100분의 20 <신설 2022.11.23.>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

[전문개정 2013.7.26.]

제3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23.>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7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3.>

[본조신설 2016.11.23.]

제34조 삭제 <2015.10.6.>

제35조 삭제 <2015.10.6.>

제36조 삭제 <2015.10.6.>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 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6.12., 2022.11.23.>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2.11.23.>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삭제 <2022.11.23.>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물탱크(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라.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

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10.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 제29조 , 제35조제1항 , 제40조제4항 , 제41조 , 제47조 , 제48조 , 제55조 , 제58조 , 제60조 , 제61조 , 제79조 , 제81조 , 제84조 , 제85조 ,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9.6.12.>

[전문개정 2012.3.21.]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본조신설 2012.3.21.]

제37조의3(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3. 건축물 내진 관련 시스템 개발 보급 및 관리, 내진 안전 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전문개정 2020.12.31.]

제37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38조(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 및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건축문화상 공모전, 백일장, 작품전

2. 건축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신진건축사 육성 발굴

3.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보급 홍보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22.11.23.]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 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3., 2024. 6. 12.>

[전문개정 2016.11.23.]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2.3.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건축 조례

2.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제주도건축위원회와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278호,200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호,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9호,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9년 3월 24일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8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18.2.28.]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7호,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6호,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6의 오피스텔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에서 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10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4호, 2018.4.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280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8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축조된 제17조제2항제2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7조제2항제2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건설국

31

건축물 유지 ㆍ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법 」 제 13 조 및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 20 조의 3

부칙 <제3020호,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11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 11. 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호,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로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648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2호, 2024.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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