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4. 6. 12.]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8.>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 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18.>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4. 3. 18.>
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조례 제3665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