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46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활동"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시행할 교통량감축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6.12.>

5.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한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이외에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해당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6.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개정 2024.6.12.>

7.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

9.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0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2.>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2021.11.10.>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시설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경감률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법 제36조 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의 경감과 중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4조 에서 규정한 경감시설물의 소유자가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활동을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7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 ① 제6조 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

②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8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제9조(경감대상 제외) 시장은 소유자가 제6조 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①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률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부과 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6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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