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24.6.12.>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1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업무용시설 등 <개정 2011.01.12.>
2. 항만관련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본조제목개정 2024.6.12.]
② 법 제3조 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ㆍ관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신설 2024.6.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6.12.>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6.12.>
3. 삭제 <2024.6.12.>
4. 삭제 <2024.6.12.>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1.01.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신설 2024.6.12.>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11.01.12., 2024.6.12.>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및 소독약품
3. 방향제 및 탈취제
4. 에어타월(페이퍼타월)
5. 그림·화분 등 환경미화용품
[전문개정 2011.01.12]
1.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 <개정 2011.01.12., 2024.6.1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
3. 수시점검으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개정 2011.01.12.>
4. 도색이 필요한 건물은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개정 2011.01.12.>
5.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
6.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본조제목개정 2024.6.12.] <신설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11.01.12] <개정 2011.01.12.,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설치 <개정 2011.01.12.>
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 <개정 2011.01.12.>
3.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을 설치 <개정 2011.01.12.>
4.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개정 2011.01.1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개정 2011.01.12.>
2. 청소·환기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개정 2011.01.12.>
3. 악취·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개정 2011.01.1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전문개정 2011.01.12] <개정 2021.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화장실은 이 조례
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