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1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28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자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

2.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사무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6.12.>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농업정책ㆍ산림 업무 담당국장, 문화ㆍ관광 업무 담당국장, 복지ㆍ환경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ㆍ건설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6.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4.6.12.>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2.>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3.2.>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6.12.>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1.] [[시행일 2016.1.1.]]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 2019.7.10., 2022.3.2., 2023.3.2.>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신설 2023.3.2.>

2. 법 제10조의2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4.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5.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단,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9.7.1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08.10., 2015.11.11., 2023.3.2.>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11.11.>

3. 1건당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이 경우, 1건의 범위는 영 제7조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2015.11.11., 2022.3.2., 2023.3.2.>

4. 삭제 <2019.7.10.>

5. 삭제

[본조제목개정 2015.11.11.] <2023.3.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공유재산의 등기, 지적현황,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1.08.10.>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8.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2023.3.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다. <신설 2015.11.11.> <개정 2022.3.2.>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3.2.]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3.2.]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1.08.10., 2015.11.11.] <개정 2024.6.12.>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9.>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공부정리)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 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29., 2023.3.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23.3.2.]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9,2014.7.16., 2023.3.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삭제 <2019.7.10.>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7.16., 개정 2015.11.11.>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2014.7.16.>

⑤ 영 제14조제8항 에 따라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3.3.2.] <신설2014.7.16.> <개정 2016.11.16., 2017.12.20., 2024.6.1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3.3.2.] <개정 2009.7.29., 2011.08.10., 2023.3.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 되는 재산

2.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3.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본항신설 2022.3.2.]

②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9., 2011.08.10.> <개정 2022.3.2. 종전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3.3.2.>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29, 2011.08.10,2014.7.16><개정 2022.3.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7.29,2014.7.16><개정 2022.3.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2014.7.16., 2015.11.11.> <개정 2022.3.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증가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3.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7.16, 2022.3.2.] <개정 2022.3.2.>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3호에 정한 신용평가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갱신 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신용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자료

[본항전문개정 2022.3.2.]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6.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08.10][본조제목개정 2014.7.1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9.>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대부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와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3.3.2.>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2. 「수산업법」 제2조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양식 업

3.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영상산업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본항신설 2023.3.2.]

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전체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항신설 2023.3.2.]

[본조신설 2019.7.10.][본조제목개정 2023.3.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의 정의와 같다.

[본조개정 2015.11.11.]

[전문개정 2011.08.10.]

제27조 삭제 <2019.7.1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7.1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7.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1.08.1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1.08.10.>

7. 시장이 첨단 녹색소재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2014.7.16.>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1.11.>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 사용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허가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6, 2022.3.2., 2023.3.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건물의 일부를 사용허가ㆍ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사용수익ㆍ대부 받는자의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사용허가ㆍ대부 받는 자에 대한 공용면적의 산출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2023.3.2.>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④ <삭제 2022.3.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한다.

[본조제목개정 2022.3.2.]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2016.11.16., 2023.3.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6.11.16., 2023.3.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3.3.2.>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08.10., 개정 2015.11.11., 2019.7.10., 2023.3.2.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5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 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 및 조례 제25조의2제3항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7.10.> <전문개정 2023.3.2.>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3.8.7.> <개정 2019.7.1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3.3.2.>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우리 시 귀책 사유로 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3.2.>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4.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1.16.>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3.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9.7.10., 2023.3.2.] <개정 2023.3.2.>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본조개정 2015.11.11.] <개정 2022.3.2., 2023.3.2.>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첫째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둘째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08.10.>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6., 2016.11.16., 2017.12.20.>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1.08.10., 2024.6.12.>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1.08.10.>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1.0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4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1.08.1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7.12.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7.29., 2014.7.16., 2016.11.16., 2017.12.2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9., 2014.7.16., 2016.11.16., 2017.12.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08.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2016.11.16., 2017.12.2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2014.7.16., 2016.11.16., 2017.12.2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08.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1.08.1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영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7.12.20., 2024.6.12.>

[본조신설 2014.7.16.]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11.16.>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강릉시 도시 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2013.8.7., 2016.11.17., 2022.3.2., 2024.6.12.>

4. 제3호에 따른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08.10.> <개정 2022.3.2.>

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08.10.>

6. 삭제 <2023.3.2.>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6.>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16.>

9. 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상ㆍ용도 등으로 보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 2014.7.16.> <7호에서 이동 2016.11.16.>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29., 2011.08.10.>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및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08.10.>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16.11.16.>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6.12.>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24.6.12.>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24.6.12.>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24.6.12.>

5. 전기요금 <개정 2024.6.12.>

6. 전화요금 <개정 2024.6.12.>

7. 수도요금 <개정 2024.6.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24.6.1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2024.6.1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규정)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08.10]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6. 2016.11.16., 2017.12.20.>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개정 2011.08.10., 2024.6.12.>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1.08.10.>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1.08.10.>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1.08.1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23.3.2.>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6., 2017.12.20.>

[본조신설 2004.7.16.]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8.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1.08.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1.08.1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16.>

제6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공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1.08.10., 2015.11.11.]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 201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 20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1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②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회계과란 중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를 “시유재산 대부허가”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4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8조의2,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20조,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1조의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22.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28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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