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9.22.)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 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북구 8경 등 관광명소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치한 경우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및 초청 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3.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 관광지를 홍보한 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31.>
② 구청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프로그램
3. 관광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② 제5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광주 북구 8경 전국사진 공모전 등 북구 8경 관광상품 개발·운영
2. 체험 프로그램, 직거래 장터 등 마을 관광 상품 개발·운영
3.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의병 관광 상품 개발·운영
4.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교육, 답사, 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
5. 무등산권 생태·문화·역사 관광 상품 개발·운영
6.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