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021.6.30.>
2. "수급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1.6.30.)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6.30.)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30.)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개정 2023.11.07.)
1. 영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21.6.30.)
2.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1.6.30.)
3.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개정 2021.6.30.)
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개정 2009.8.4.)
5.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5.12.24., 2021.6.30.>
1. 아동복지 증진사업
2. 노인복지 증진사업
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21.6.30.)
5. 영 제26조의4 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21.6.30.)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ㆍ정차 여건사업 (신설 2021.6.30.)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
2. 북구의회 소속 의원 (개정 2021.6.30.)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6.30.)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개정 2009.8.4.)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계정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1.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의 부속서 류 <개정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9.8.4.)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팀장(개정 2024. 6. 12.)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31.>
1. 아동복지 계정
2. 노인복지 계정
3. 장애인복지 계정
4. 자활 계정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신설 2021.6.30.)
④ 제3항의 운용기금 중 제3항제5호를 제외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21.6.30.>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운용기금은 3억원 이내에서 적립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적립기금 운영명세서
2. 기금 운영명세서
3. 수입·지출 결산
4. 기금변경 설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일반회계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②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활계정이 이를 승계하고,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관련 사업의 실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