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6.12.]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67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4. "자활기업"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 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24.6.12.)

1. 사회복지 및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업무 부서의 장

2.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 취업관련 부서의 장

3.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

4. 그 밖의 자활사업 지원가능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개정 2015.12.24.>

③ 협의회의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4., 2024.6.12.>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자활지원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24.>

제6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5.>

제7조(대표자회의) ① 대표자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년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

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6.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제8조(실무자회의) ①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

10.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제10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 제37조 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자활지원수립시에는 반드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개정 2012.11.05)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12.24.>

제12조(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지원)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사업수행비용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재산의 우선 무상임대

3.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한 지원(개정 2012.11.05)

6. 그 밖의 각종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12.24.>

제13조(자활기금의 적립)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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