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12.]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67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2021.5.26.)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제목개정 2024.6.12.]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제5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 육성 지원조례」 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5.29.>

제6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제7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8.)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9.>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 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의 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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