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8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72(이현동)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헬스장·에어로빅장)등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취미교실"이란 체육활동을 통한 취미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주소·성명·행사명·사용기간 등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3. 3. 3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동안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3. 30.>

제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목적·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입장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체육센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2. 사용자·근무직원 및 업무상 방문자가 아니면서 주차장 시설을 무단사용 하는 사람과 그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일수,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② 체육시설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자가 행사나 경기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행사나 경기를 마친 후 그 시설물 등의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2 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3. 30.>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3. 30.>

1. 전용사용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2 에서 정한 1회 4시간 사용료의 50%

2. 전용사용 외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2 에서 정한 해당 사용료의 50%

④ 제3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3. 3. 30., 2024. 6. 10.>

1. 전액감면 :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체육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마.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100분의 30 감면 : 서구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4. 100분의 10 감면

가. 서구 외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나.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가목까지에 따라 사용료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 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반환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0.>

제1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로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파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3. 3. 30.>

제13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3. 3. 30.>

제14조(강사위촉)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여 강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② 강사는 국가인증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국민체육센터 임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② 임대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을 “야외공연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24. 6. 10.>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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